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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함을 마시는 필리핀 소비자_2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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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공부차 MD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-05-29 12:08 조회2,366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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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천연건강음료의 인증 방법

  ㅇ 인증 방법
    ① 천연건강음료의 경우, 제품의 별도 인증이 필요치 않으나, 수입업자가 수산자원국(BFAR)으로부터 위생검역 승인(선적건별 취득)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
    ② 제출서류
    - Letter of Intent(수입목적, 품종 등 제품정보 포함)
    - 수입업자의 사업자등록서류(SEC)
    - 무역산업부(DTI) 기업승인
    - 국세청(BIR) 승인서류, TIN번호(1513, 5190 등 수산업 관련번호)
    - Mayor's Permit
    - 관세청(BOC), Certification of Accreditation, Certification of Registration
    수입업자는 상기 서류를 모두 구비하고 온라인(http://www.bfar.da.gov.ph) 또는 유선으로 신청
    - Letter of Intent의 수신처는 아래와 같이 작성
    - 수신자: Atty. Asis G. Perez(BFAR Director)
    - 참조자: Atty. Annaliza A. Vitug(Chief, Fisheries Regulatory and Quarantine Division)
    - 주소: BFAR office of Director 3rd Floor PCA Building, Elliptical Road, Diliman, Quezon City

□ 천연건강음료시장 전망

  ㅇ 2017년 감소 이후 2018년부터 다시 성장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
    - 2016년 갑작스러운 판매 급증 이후 2017년에는 일시적인 소규모 감소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, 2018년 이후 매년 1% 이상의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 
  ㅇ 과일·채소 주스 시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 유지
    - 필리핀 소비자는 아시아에서 채소 소비량이 가장 낮은 국가로 채소를 많이 섭취하지 않지만 건강을 위해 채소, 과일 소비를 늘려가고 있음.
    - 과일·채소 소비 붐에 맞춰 과일/채소 주스 시장은 두자릿수 증가를 꾸준히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필리핀 천연건강음료 시장 향후 4년간 매출 및 성장 전망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단위: 백만 달러, %)
분류
2017년
2018년
2019년
2020년
금액
증감률
금액
증감률
금액
증감률
금액
증감률
뜨거운 건강 차
40.7
3.0
41.9
3.1
43.2
3.5
44.7
3.9
차가운 건강 음료수
325.0
-0.5
323.3
0.5
324.8
0.9
327.6
1.3
    - 생수
19.0
1.5
19.2
1.9
19.6
1.3
19.9
1.9
    - 탄산수
5.2
2.5
5.3
1.3
5.4
1.8
5.5
2.2
    - 미네랄워터
13.8
1.1
19.9
2.2
14.2
1.1
14.4
1.8
    - 과일·채소 주스
46.1
7.7
49.6
10.0
54.6
11.1
60.6
11.5
    - 100% 주스
38.2
8.6
41.5
11.5
46.2
12.8
52.1
13.1
    - 슈퍼과일주스
7.9
3.0
8.2
2.2
8.3
1.9
8.5
1.5
    - 녹차함유
260.0
-2.1
254.4
-1.5
250.6
-1.4
247.0
-1.3
합계
365.7
-0.1
365.1
0.8
368.0
1.2
372.3
1.6
자료원: 필리핀 통계청(PSA), 유로모니터

□ 시사점 및 전망

  ㅇ 중산층 가처분 소득 증가로 천연건강음료 수요 증가
    - 경제 발전 및 가처분소득 증가로 필리핀 소비자들이 건강 및 웰빙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 향후 꾸준히 성장할 것으로 기대됨.
    - 특히 아시아에서 비만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건강음료 이외 다이어트 식품,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하고 있음.

  ㅇ 한국과는 다른 개념의 필리핀 천연건강음료
    - 일반적으로 한국의 천연건강음료는 무설탕, 무탄산의 음료를 의미하지만 필리핀은 당분·탄산의 유무와는 상관없이 '과일·채소'가 함유된 음료를 건강음료로 부름.
    - 따라서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서는 이와 같은 차이점을 확인하고 제품 제작 및 수출 시 참고하기 바람.

  ㅇ 한국제품의 가능성
    - 현재 한국산 천연건강음료 대부분은 교민시장을 통해 소비되고 있으며 에너지 드링크, 홍삼 드링크 등이 필리핀 시장에 유통됨.
    - 한국산 제품이 필리핀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달지 않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수출 시 이 부분을 개선 후 현지 시장 유통을 계획해야 할 것임.


자료원: 필리핀 통계청(PSA), 유로모니터, 현지 언론의 천연건강음료 동향 종합,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
http://news.kotra.or.kr/user/globalBbs/kotranews/4/globalBbsDataView.do?setIdx=243&dataIdx=1588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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